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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혼인신고 시 결혼세액 공제 저희 부부는 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다 직장인입니다. 제가
저희 부부는 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다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의 경우 25년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진행 시 결혼세액 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남편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또 만약 국세청에서 잘못 지급해줬다면 불이익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25년 결혼시 26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24년귀속인 25년 신고시 반영했다면 잘못된 신고로서 추후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반영하지 않고 생애 1회만 반영하게된다면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