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가출신고 질문 이유는 비자 문제인데 가출 신고가 되어야 외국인 주거지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랑 원룸 잡아서 살림을 꾸려서 살고있는걸 봤습니다 지금 15일째
외국인 아내 가출신고 질문
... 이유는 비자 문제인데 가출 신고가 되어야 외국인 주거지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랑 원룸 잡아서 살림을 꾸려서 살고있는걸 봤습니다 지금 15일째...
자신을 떠나 버리고 버린 외국인 배우자 신고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다음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입니다.
1. 경찰에 신고하세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유기 사건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기 날짜와 시간, 배우자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이유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신원 정보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유기증명서 신청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청에 유기증명서(의혼가출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를 버렸음을 증명하며 법정에서 귀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한국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을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유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기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신청 유기 피해자로서 귀하는 재정 지원이나 주택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거주지 관공서나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하세요.
몇 가지 추가 정보
배우자가 부재 중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배우자가 부재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3년 미만 부재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지만 포기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유기 신고를 고려 중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한국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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