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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시 해당 외국인 구직유효기간이 7웖말까지인데근무시작을 휴가이후해야할꺼같은데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08.11 부터로 작성해도되나요?
해당 외국인 구직유효기간이 7웖말까지인데근무시작을 휴가이후해야할꺼같은데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08.11 부터로 작성해도되나요?
외국인이 구직 비자 유효기간이 7월 말이면 이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취업비자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고 출국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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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과학교 혼자 원서지원 이번 2026년도 동경제과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7월달에 jlpt n1등급 합격한 걸
2025-09-09 13:48:07
안양지역인데 영어 수업을 제대로 해줄 곳을 찾고 있어요. 중2 아들이 영어를 매번 시험 직전에만 벼락치기나 하고, 성적도 오락가락합니다.안양에서
2025-09-09 13:47:59
일본유학 원서사진 원서사진 수능원서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2025-09-09 13:47:55
안양지역에서 영어 내신 대비 꼼꼼하게 해주는 학원 찾고 있어요. 아이가 계획 세우는 걸 어려워해요. 시험기간만 되면 아주 정신없습니다. 뭐부터
2025-09-09 13:47:51
고2 캐나다 유학 제가 제 또래 친구들보다 한살어린 상태로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유학을
2025-09-09 13: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