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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 월세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1.제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 월세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1.제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연말정산 월세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1.제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계약하여 주소가 가족과 같이 돼있는데이럴경우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상태라면 연말정산에 기입하지 못할까요? cont image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와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전입신고
전입신고 불가 원칙: 일반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소로 분류되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을 경우, 장기 투숙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으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월세 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원 요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결론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꼬옥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