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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 25년 1월 3일 오후 7시 경에 스키 강사 갑에게 다른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 25년 1월 3일 오후 7시 경에 스키 강사 갑에게 다른
25년 1월 3일 오후 7시 경에 스키 강사 갑에게 다른 강사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으니 스키장 시즌권을 양도받을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옴30만원 선입금 후 양도권을 바로 주겠다는 말에 30만원 선입금스노우보드 데크를 중고로 40만원에 주겠다고 말하여 40만원 선입금스키장 숙소를 본인이 할인가로 예약해주겠다는 말에 44만원 입금1월 4일 오전 10시 경 을(본인)의 스키장 일정이 취소되어 갑에게 숙소 환불 요청을 함갑은 카드 환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을이 64만원을 이체해주면 비상금 대출을 다 갚고 바로 다시 비상금 대출을 신청하여 숙소비 포함 108만원을 돌려준다고 함을은 갑에게 64만원을 이체, 갑에게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음갑은 돈을 빌려서라도 주겠다고 발언1월 7일 갑에게 대출 승인이 났다고 연락을 받음1월 9일 오전 10시 경 갑이 강사로 일하는 스키장에 을과 병이 방문 (병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약 300만원을 이체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을이 갑에게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묻자, 승인이 난 대출이 진행이 안되어서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왔다고 답변본가에도 연락해 갑의 어머님 명의로 돈이 입금 될 것이라고 답변 (갑의 어머님에게 여쭤보자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몰랐던 반응)오후 8시경 갑, 을, 병 대면갑에게 왜 그동안 이체받은 돈의 행방을 묻자 스키장 강습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습 팀에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겨 을과 병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1월 10일 을은 갑에게 시즌권 금액을 포함한 138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갑은 당일 오후 8시에는 입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함이 이후로 갑은 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겠다, 달러를 환전하겠다, 미납받은 강습비를 받겠다며 체납 기한을 미루고 있습니다.갑의 신분증 사진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