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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랑 성인이랑 서로 동의하에 연애하려면 법적으로 미자 나이가 최소 몇살 이어야 되나요
법적으로 미자 나이가 최소 몇살 이어야 되나요
성인과 미성년자가 상호 동의하에 연애를 할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는 최소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과 같은 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성년자 측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