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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상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양도 차익이 3억 될 거 같은데, 같은 해에
제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양도 차익이 3억 될 거 같은데, 같은 해에 분양형호텔(ㅜㅜ)에서 1억 2천 손해보고 팔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1억 9천에 분양 받은 호텔을 7천에 매매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양도 차익에 대한 상계라도 받으려구요...어차피 계속 놔둬봤자 제 값에 팔릴 리는 만무할 거 같아서요....ㅜㅜ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을 2회이상 양도하면 양도차
손익은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하므로 위 내용상 도시형주
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3억원으로 신고납부하고, 그 이후
에 호텔 양도하면 환급받습니다.
그러나, 호텔 먼저 양도하면 양도차손으로 먼저 신고하고, 도시형
주택 양도세 신고할 때는 차손액이 통산되므로 양도소득 금액은
1억8천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