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호텔 야간 프론트 근무이구요 최저시급에 밤10시부터 아침9시까지 11시간 근무 입니다.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새벽시간에 알아서 쉬어야 하고식사 제공 없고, 주1회 휴무 세전 300 세후 270 정도 됩니다.이급여가 맞는건지 아니면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시된 급여(세전 300만 원)는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족한 급여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22시~06시), 연장근로(8시간 초과)**에 대해 추가 수당이 발생하며,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야간수당은 반드시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을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밤 10시 ~ 오전 9시 → 총 11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법정 의무휴게도 보장 안 됨)
세전 월급: 300만 원 (세후 약 270만 원)
제시된 세전 300만 원은 법정 수당이 완전하게 반영된 금액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전 300만 원에 야간·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인가요?"
→ 포함이라면 적정하지 않음. 별도 지급 요구 가능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법적 보장
→ 명확한 휴게시간이 없다면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
→ 식사 제공 없으면 식비(월 10~15만 원 수준) 요구 가능
더 자세한 기준과 계산법, 협상 팁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djccdy23.tistory.com ← 클릭 후 '야간수당' 또는 '연장근로 수당' 검색!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에 무료로 문의도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