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변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소장 받았을때 등기사할 전부 증명서가 있어서 그것으류첨부해도 되나요?아니면 제가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발급받아야 하몀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인터넷 신청시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많은 공부를 하네요 )원고 ;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으로 되어있고 법무법인 **서울 서초구 강원대로 로 되어 있습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