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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애인 배우자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올해 10월부터 신혼부부가 됬습니다아내는 장애인이고 매월 연금을 40만원씩 받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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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0월부터 신혼부부가 됬습니다아내는 장애인이고 매월 연금을 40만원씩 받고있고 그 외에 소득은 없습니다 가끔 ktx 같이 이동할때 아내계좌로 돈넣어주는거 말고는 없고요저희가 집을 매매했는데 인테리어중입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조건때문에 일단 저만 매매한집으로 전입신고한 상태고, 아내는 월세방에 전입되어있습니다 월세방에서 동거하고있고요내일부터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내를 인적공제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배우자를 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아내의 인적공제 여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계산 예시:
아내분이 연금을 월 40만 원씩 받는 경우, 총 480만 원(40만 원 × 12개월)의 연간 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제: 350만 원
480만 원 - 350만 원 = 130만 원
→ 아쉽게도 130만 원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장애인 공제 여부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전입신고 관련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다른 주소(월세방)로 전입되어 있다면, 전입신고 후 같은 세대가 되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아내분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배우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제출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합니다.
전입신고 확인서:
주소를 통일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5. 회사에 제출할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정보 및 공제를 추가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선택하고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최종 확인 후 공제를 반영합니다.
image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방법, 간소화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간소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자료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여 환급금을 최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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