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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고소 진행 중 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한 상태로상대방이 합의는 보자면서 시간은 질질 끌고.합의 보고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사기 형사고소 진행 중 드립니다. image
사기로 고소한 상태로상대방이 합의는 보자면서 시간은 질질 끌고.합의 보고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등 제출하겠다니까그래도 자기한테 양형? 참작일뿐이지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1년 넘는 시간동안제가 욕하고 소리쳤던거 외 모든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돈이 몇 십, 몇 백도 아니고 이래저래 빌려간게 1억이 넘습니다.돈줄테니 받으러 오라해서 연차내고 숙박 잡고몇 번을 갔었으나 핑계대고 다음에 준다기에퀵으로라도 보내라고 했더니 직접 주겠다 하고.고소접수 전에도 안갚으면 고소하겠다 몇 번 얘기를 해도 "준다, 안준다고 안했다"말 장난하고 있고.민사도 고려중인데 변호사분께 소장만 부탁드려도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성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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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는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암시하면서 합의를 방해하려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이를 증거로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때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 민사 소송을 준비해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기서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빌린 돈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소장을 준비하는 데에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합의 과정부터 민사 소송, 형사 사건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프로필 내 대표번호]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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