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생비자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학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최소 체류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고 1회 최대 허가기간이 2년입니다.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가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때에는 체류 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