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회수와 임의경매 진행에 경매를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선순위자고 후순위자는 아무도없습니다 계약은 2433만료되었고 바로 경매개시 경매낙찰자에게 낙찰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전세보증금 회수와 임의경매 진행에...
... 경매를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선순위자고, 후순위자는 아무도없습니다. 계약은 24.3.3.만료되었고, 바로 경매개시... 경매낙찰자에게 낙찰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
한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한 경우(전세보증금 전스보가제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불이행 통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냅니다.
2. 채무 판결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법원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신청 집주인이 법원에 보증금 회수 허가를 신청합니다.
4. 법원의 결정 집주인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와 압류명령을 법원이 결정합니다.
집주인이 집주인의 재산회복을 위해 강제매각(임의경매 이미경매)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매각 신청 집주인은 보증금 환수를 위해 임대 부동산에 대한 강제 매각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고 강제 매각 날짜를 정합니다.
3. 강제 매각 법원이 지정한 경매인이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해 공개 경매를 실시합니다. 입찰 가격은 법원이 결정한 부동산 가치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4. 보증금 납부 최고가 입찰자가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미납된 채무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은 지방법원 및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 한국에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및 퇴거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항상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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