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F비자 발급 관련 건강검진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시 초청자(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피초청자(외국인 배우자)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내용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밀봉한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