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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 혼인신고도 가능한가 일제시대 호적에 남편이 호주였을 당시의 호적의 사유란에는 남편이 호주 상속
일제시대 호적에 남편이 호주였을 당시의 호적의 사유란에는 남편이 호주 상속 받게 된 사유, 남편분이 사망했던 날자(1932년 사망)와 장소, 그리고 사망 신고하신 분과 호주 상속 받으셨던 분이 나와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 어린 동생들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남편 생전에 혼인 신고를 했더라면 아내가 구성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요?그런데 남편 사후 이 호적의 호주 승계인이 된 동생의 호적에는 형의 처라고 하면서 형수가 등장하고 호적의 사유란에 친정 주소 친정 호주와 관계 1923년 3월 16일 혼인 계출 (삭이자), 1939년 9월 7일 계출 동일 입적이라는 사유가 뜹니다.계출이라는 단어를 적고 볼펜으로 그은 흔적이 있고 사유란 위로 삭이자가 있었습니다.1923년 3월 16일 혼인, 1939년 9월 7일 계출 동일 입적이라고 봐야하는데1, 1923년 3월 16일 혼인을 계출했으면 1932년 사망한 남편의 제적부에도 아내라고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출한 것은 아니나 이날 혼인을 했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을 찍는 일도 드물었으니 말이지요.2, 남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7년이나 지나서 혼인신고를 계출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사하신 군인이 아니고서 사망자와 혼인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편분이 군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3, 이게 불가능하다면 1923년 작성해두기만 하고 계출하지 않았던 혼인 신고서를 아내가 1939년에 계출하여 동일 입적하는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제강점기 호적 기록을 통해 1932년 사망한 남편과 1923년 혼인했다고 기재된 여성의 혼인신고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2. 남편 사망 후 7년이 지난 1939년에 혼인신고가 계출되어 입적된 상황에서, 당시 법적으로 사망자와의 혼인신고가 가능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 과거 호적 기록의 진위와 당시 혼인신고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가족사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사망자와의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실제로는 행정상 편의나 관습에 의해 사후 혼인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의 신분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2. 1939년의 계출 동일 입적 기록은 1923년에 실제 혼인은 했으나 당시 신고를 누락했던 것을 사후에 보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출이라는 표현과 삭이자 기록은 당시 호적 정리 과정에서 기존 기록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 사용되던 행정 처리 방식입니다.
3. 남편의 제적부에 아내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혼인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1939년의 기록은 관습혼을 추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관습혼과 법률혼이 병존했고, 사후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약하면, 1923년 실제 혼인은 있었으나 당시 법적 신고는 누락되었고, 1939년 사후 보완 절차를 통해 호적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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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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