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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분양계약 후 철회 가능성과 내용증명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11월 24일 오후 5시 경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원의 권유 전화가

전화권유로 분양계약 후 철회 가능성과 내용증명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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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4일 오후 5시 경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원의 권유 전화가 옴, 돈이 없어서 계약할 수 없다고 했으나 계약금 5퍼센트만 지불하면 다 된다는 말에 당일 6시 경 모델하우스 방문 후 분양아파트 계약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1차 계약금과 인지대 납부.2. 11월 25일 계약서 발부 받기 전 철회 의사 밝혔으나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자신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플러스P 5천 가능하다는 말에 다시 방문하여 자필확인증을 내고 계약서를 받고 돌아옴.3. 11월 27일 다시금 청약철회 요청하였으나 분양상담사의 개인 사정으로 28일에 다시 연락한다는 답변을 받음.4. 11월 28일 또 다시 계약해제 요청 하였으나 내부 계약서 안내원한테 안내 받았다 싶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지불했던 계약금의 2배라고 함.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을때도 저의 판단으로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2차 계약금을 15일 이내에 내지 않을 시에 재산압류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빠르게 입금을 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는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는 말에 2차 계약금 지불.5. 25년 1월 8일 인터넷으로 방문판매로인한 계약 해제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양상담사가 했던 말과 달라 그동안 잔금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불안증과 2차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받았던 카드론대출 이자 납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음.처음 전화권유를 받았던 내용의 통화 녹취록부터 이후의 분양상담사와 했던 통화 내용의 녹취록과 메세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2차계약금 까지 납부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안된다면 분양상담사가 거짓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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