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신혼부부 주택청약이 가능한지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저는 주택을 이미 구입하여
안녕하세요?신혼부부 주택청약이 가능한지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저는 주택을 이미 구입하여 주택청약 신청자격이 더이상 없으나,제 여자친구는 한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서주택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그럼,둘 중, 한명이라도 주택구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저희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신혼부부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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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황을 들어보니, 너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분은 아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거네. 그리고 결혼 후에 신혼부부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 거구나.
음, 안타깝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주택청약을 신청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말이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주택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자격 요건이 가장 중요하거든.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야.
네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너와 여자친구분은 한 세대가 돼. 그런데 네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순간 너희 부부는 **'유주택 세대'**가 되는 거야.
여자친구분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더라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신혼부부 주택청약(특별공급)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어.
결혼 후에는 부부가 한 세대가 되므로, 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안 돼.
안타깝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결혼 준비 잘 하고, 예쁜 보금자리도 꼭 마련하길 응원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