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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입국 세관 검사 면세품 곧 부산항에 입국하는데 면세로 받은 물건 몇가지를 친구(한국인)집에 두고 왔네요…

부산항 입국 세관 검사 면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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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부산항에 입국하는데 면세로 받은 물건 몇가지를 친구(한국인)집에 두고 왔네요… (도쿄) 지금은 그쪽이 아니라 다시 수령은 불가능하고 택배비도 아까워서 친구가 한국 돌아오면 받고 싶은데 면새한 물품을 일본 밖으로 안 가져가서 불법인가요..? 부산항으로 입국 예정인데 지갑과 신발 (30-40만원 상당)이라 불안하네요. 만약에 잡히면 소비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일본에서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일본을 떠날 때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 두었다가 가져오는 것은 일본 면세 제도의 규정상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구매한 물품이 일본을 떠나는 여행자와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서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제공됩니다.

문제의 핵심

일본 세관은 면세 물품을 일본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일본을 떠날 때 해당 물품을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항으로 입국 시 한국 세관이 아니라 일본 세관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문제가 될 경우

1. 적발 시 조치: 일본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소비세 및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법: 친구가 해당 물품을 일본 세관에 신고하고, 소비세(일반적으로 물품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국 시

한국 세관은 일본의 면세 규정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 있을 경우 한국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법

1. 친구가 일본 세관에 신고 후 택배로 발송: 친구가 일본 세관에서 소비세를 납부한 뒤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2.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확인: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 및 세금 납부 준비를 하세요. 지갑과 신발이 합산해 30-40만 원이라면 면세 한도(600달러) 내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 일본에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본 세관의 관리 수준에 따라 실제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세 납부를 통해 해결한 뒤 물품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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