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상황을 설명하려면 업체가 특정되어 작성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하겠습니다.작년 11월 말 경 특수 목적성 부동산을 전대차 계약하였습니다. 본 특수 목적에는 여러가지 인증에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여 호실별로 나누어 각각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이었습니다.계약 당시 공사중이었고, 계약 후 일정기간 전대인 귀책으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지요건 항목이 있습니다.목적성 부동산 특성 상 입주요건이 충족되어야 입점이 가능한데, 지자체에 확인 한 결과 한참 뒤에나 승인되어 이전에는 입점이 불가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계약 해지요건에 해당하고있고, 해당 부동산 특성상 특수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일반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입니다.계약 후 특수성을 충족하기위한 전반적인 업무 협약이 되어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입점이 불가했던 기간 이후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임대료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홍보에도 목적성 물건으로 홍보되었고 지금도 홍보중에 있는데요, 특수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그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기다려주었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저희 사정으로 입주가 되지 않았고 이를 기다려주었다고요.특수부동산에 임대인측에서 계약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데 귀책사항이 없다고 합니다.저희가 물건을 넣었기 때문이라는데, 특수성을 충족하려면 조건에 따라 시설 등 여건을 맞추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성을 충족하기위해 물건을 넣은것이 입주한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행 및 컨설팅 등 업무협약은 일부 아주 작은부분 이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해당 부동산에 입점하지 못해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단순 계약 해지 외 피해보상 소송까지도 진행하고싶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상담이 필요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