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해 1월경에 방문하지 않은 업장에 대해 리뷰를 1점 남겼던 사건으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로 고소가 됐습니다. 6월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눈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는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지, 만일 조사가 진행되면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조사 이전 합의를 시도해야하는지 앞으로의 사건 진행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