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 증여세 문의 저는 직장인이고 유학 때문에 휴직 후 출국 계획입니다.학비가 선납이라 삼천만원
유학자금 증여세 문의

저는 직장인이고 유학 때문에 휴직 후 출국 계획입니다.학비가 선납이라 삼천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려서 내려하는데10년간 합산 오천만원 안넘으면 괜찮나요? 증여세이체때 학비라 기입은 할거인데, 비과세에 학비가 해당된다면오천만원 한도는 유지되는건지요?직장인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1. 학비가 선납이라 삼천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려서 내려하는데 10년간 합산 오천만원 안넘으면 괜찮나요?
네 그렇게 증여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는 0 입니다.
2. 비과세에 학비가 해당된다면 오천만원 한도는 유지되는건지요?
차용한다면(빌린다면) 증여 시 5천만원 만큼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