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퇴직금 영어학원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대형학원이라 학년별로 관이 나뉘어져있습니다.초등관,중1관,중2관 ,중3관,고등관 이고 같은
영어학원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대형학원이라 학년별로 관이 나뉘어져있습니다.초등관,중1관,중2관 ,중3관,고등관 이고 같은 학원이지만 상호명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치만 뿌리는 같습니다.저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3관에서 합격을 하여, 중3관에서 일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 동안은 중2관이 바빠 도와달라고 하여 첫 출근을 중2관에서 한 달을 했습니다, 중2관에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한 달 후 중3관에서 “고용승계”라는 것을 했습니다.계약서에서 적힌 날짜는 중2관에서 근무 첫 날이 아닌 중3관 이동 후 계약서 작성 날이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중2관 근무 첫 날 기준으로 일년이 되는 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고용 승계 기준으로 1년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조금 복잡하죠? 우선, 중요한 건 '계속 근로 기간'이에요. 학원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되면, 중2관 근무 시작일부터 계산해서 1년이 되는 날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각각 다른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용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정확한 퇴직금 기산일은 학원의 사업자등록 형태, 고용승계의 효력, 그리고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학원 측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승계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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