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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의 따라 원재료명 표기 시 궁금한점 A 제품 식품유형 : 과채주스예시 : 원재료명 : OOO /필리핀

식품유형의 따라 원재료명 표기 시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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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품 식품유형 : 과채주스예시 : 원재료명 : OOO /필리핀 , OOO / 베트남A제품은 원재료명에 원료 표기 시 원료이름 + 원산지만 B제품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예시 : 원재료명 : 000/필리핀 35% , OOO/베트남 40%B제품은 원재료명에 원료 표기 시 원료이름 + 원산지 + 함량%큰틀에서는 동일 제품이나 원재료 A>B 변경 시 원재료 몇가지 변경으로 인하여식품유형이 과채주스에서 >> 과채 가공품으로 변경되었고그로인해 원재료명 표기에서 함량이 표시가 되는데 이런 이유는 식품의 유형이 변경되서 함량이 표시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

식품유형의 변경에 따라 원재료명 표기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식품의 유형별 표시기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채주스: 식품유형상 주로 음료로 간주되며, 원산지 표기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함량 표시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과채가공품: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주로 특정 원재료의 비율이 제품의 특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 구성과 비율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변경으로 인해 식품유형이 바뀌었다면, 그에 따라 표시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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